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'청년월세지원금' 제도를 운영합니다.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는 이 제도는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✅ 신청 방법
청년월세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하며,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'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에는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,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.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,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. 또한,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원가구(부모 등)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주택 소유자(분양권 포함),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기존에 청년월세지원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| 지원 대상 |
주거 형태 |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월세 거주자 | 지원 대상 |
소득 기준 | 청년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 원가구: 중위소득 100% 이하 |
지원 대상 |
재산 기준 | 청년가구: 1억 2,200만 원 이하 원가구: 4억 7,000만 원 이하 |
지원 대상 |
지원 제외 |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| 지원 불가 |
청년이사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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